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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태 의원, 의미 없는 행정절차 개선 조례발의..."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중 “공증”의무 조항 삭제"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3/20 18:14 수정 2024.03.20 18:16
- 김천시-수탁자 모두 불필요한 비용·절차 감소 기대

배형태 의원 (국민의힘 김천시 라 선거구)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천시의회 배형태의원이 20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에서 시는 지난 5년 동안 107건의 민간 위탁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공증을 받은 협약서는 44.9%에 불과한 상태라고 밝히며 의미가 없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증’조항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의원은 김천시는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50%가 넘는 협약이나 계약이 공증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중에서 협약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의미 없는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공증’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개정을 밝혔다.

김천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와 수탁자에게 부과되었던 협약서 “공증” 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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