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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시의원,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구미시 20년 이상 등록된 경로당 토지매입비 지원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5/20 18:31 수정 2024.05.20 18:41
- 신축, 재건축을 “3억 원” → “6억 원”
- 증축, 리모델링 “5천만 원” → “2억 원”

김정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20년 이상된 경로당에 토지매입비를 지원 받을수 있으며, 신축 하거나 재건축 할경우 6억원 까지 지원 지원받고, 리모델링 경우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 17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구미시는 현재 조례상 시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인 경로당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이 통과 되면서 경로당 양지화 사업을 통해 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지원비용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했다.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 국공유지에 등록된 경로당 20년 이상,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축, 재건축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고, 증축, 리모델링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교류의 공간인 경로당이 좋은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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