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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남 의원,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

김춘남 의원,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및 일반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호해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07 12:16 수정 2024.06.07 12:20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협력 필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적 추진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춘남 시의원이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부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춘남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보건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한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와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등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지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장에 컨설팅, 교육, 안전용품 등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한 질의에서 양진호 의원은 5인 이상 50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사업장들의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런 작은 우리 기업까지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춘남 의원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부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지자체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we.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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