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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최근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침해 유형을 명확히 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인권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를 의무화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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