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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중이 이지연 의원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지연 의원이 주민의 예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구조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지연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시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5조),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소속 기관 서면 제출 등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 제출(제8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또 청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규정(제10조), ▲주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우선 심사 기준 규정(제14조),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 기능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제15조), ▲정책수립 등을 연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20조),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3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기존 위원 구성의 획일성을 해소하고자 아동,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표성과 포용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제20조에 명시된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는 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 개선과 정책 제안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지연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며, 주민 복지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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