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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지원 의원이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구미시의회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이 지난 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는 전국에서 17번째로 노동 기본 조례”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례안 제정으로 구미시가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넘어 “노동 존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구미시장 책무 명시 ▲3년 주기 노동기본계획 수립 ▲노동협력관 제도 도입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노동협력관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까지 임금체불·노사갈등·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쟁점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 사회 대화 거버넌스’로 명확히 규정, 사회적 의제 해결과 일자리 정책 제안 등 실질적 기능 강화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안 논의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민·관·노·사 협치 기반을 공고히 마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조례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표현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춘남 위원은 "구미시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6,000명으로 파악되는데, 조례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조례상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토론 과정에서 용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수정안도 제안됐다. 소진혁 위원은 "법령마다 청소년과 연소자의 의미가 다르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청소년'을 '연소자'로 수정하고, 조례에 '일자리 창출 분과위원회' 대신 정확한 명칭인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사용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위원회는 해당 수정안을 재청 후 의결 처리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 했다.
정지원 의원은 "노동 기본계획 수립, 노동협력관 도입,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강화 등 이번 조례가 구미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후속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 시행 후 구미시는 노동협력관 운영 지침 마련, 노동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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