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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경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경북본부)가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도지사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 침해이자 불공정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가 지난 3일 경북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법 침해이자 불공정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양대노조는 “이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역 인사 적체를 악화시키는 불공정행위”라며 즉가적인 중단과 정당한 1:1 인사교류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양대 노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고, 인사교류는 인사교류협의 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일방적 하양 배치는 교류가 아니라 강재이며 지역 인사적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부단체장 낙한산 인사를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악습’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며 이번 요구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의 흐름임을 강조했다.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앞서 시장, 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당한 1:1 인사교류 원칙 확립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전달하고 도지사 면담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의 침묵은 1만 6천여 경북 시군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르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1:1 인사교류 원칙 확립 ▲시장, 군수, 의회, 노동조합과의 정당한 협의 보장 등을 공식 요구하며 ‘낙하산 인사 반대’ 구호와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과거 사무관 낙하산 인사을 전원 돌려보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도민과 함께 싸워 경북의 자치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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