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복 도의원이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 수수료 부과를 없애는 경상북도 지방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허복 의원(국민의힘 구미3)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효율화에 앞장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지방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 수수료 부과를 없애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조차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가 이어져 왔다. 결국 경북 내부 부서 간 예산이 돌도 도는 ‘내부거래’가 반복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불필요한 지출이 문제로 지적됐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앞으로는 경북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심의수수료가 면제돼, 행정절차가 한층 단순화되고 예산 낭비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허복 도의원은 “도청 내부 부서 간 형식적딘인 수수료 거래를 없앰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호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작은 조정 같지만, 행정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 의원의 세밀한 정책 감각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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