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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학생 건강관리, 폐교 관리 강화하는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김성현 기자 입력 2025/12/11 12:42 수정 2025.12.11 12:43
시력 검진, 구강 진료비 지원 신설, 폐교 관리 체계도 전문성 강화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학생 건강 증진 지원 조례’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의회가 학생 건강관리 강화와 폐교재산 관리 기준을 담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 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학생 건강 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과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것이다.


두 조례는 각각 학생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폐교 증가에 따른 관리, 활용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확보했다ᅟᅳᆫ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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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 증진 조례 개정은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학생 문제를 고려해 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학교 방문 시력 검진 제도화 ▲초등학생 구강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부정수급 방지 조항 신설 ▲학부모, 교직원 대상 보건교육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기적인 눈 건강 검진과 구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교, 가정이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연결 체계도 확보된다.

저출생 영향으로 폐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방치된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폐교 조례는 ▲전문 연구용역 근거 신설 ▲행정국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 재산 관리위원회 구성 ▲유상, 무상 대부 등 활용 방식의 법적 명확화 등을 포함해 폐교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가 신설되면 폐교 활용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검토, 교육청 심의, 지역 활용 모델 개발 등 투명한 절차가 가능해진다.

두 조례는 각각 다른 문제를 다루지만, 공통으로 현장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실질적 접근을 보여준다. △학생 건강 조례, 시력, 구강,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학교 중심 보건 체계 강화 △폐교 조례, 방치된 폐교 자산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지역재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기본적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폐교가 지역에 다시 쓰이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효적 집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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