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학생 건강 증진 지원 조례’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의회가 학생 건강관리 강화와 폐교재산 관리 기준을 담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 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학생 건강 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과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것이다.
두 조례는 각각 학생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폐교 증가에 따른 관리, 활용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확보했다ᅟᅳᆫ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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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 증진 조례 개정은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학생 문제를 고려해 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학교 방문 시력 검진 제도화 ▲초등학생 구강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부정수급 방지 조항 신설 ▲학부모, 교직원 대상 보건교육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기적인 눈 건강 검진과 구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교, 가정이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연결 체계도 확보된다.
저출생 영향으로 폐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방치된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폐교 조례는 ▲전문 연구용역 근거 신설 ▲행정국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 재산 관리위원회 구성 ▲유상, 무상 대부 등 활용 방식의 법적 명확화 등을 포함해 폐교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가 신설되면 폐교 활용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검토, 교육청 심의, 지역 활용 모델 개발 등 투명한 절차가 가능해진다.
두 조례는 각각 다른 문제를 다루지만, 공통으로 현장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실질적 접근을 보여준다. △학생 건강 조례, 시력, 구강,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학교 중심 보건 체계 강화 △폐교 조례, 방치된 폐교 자산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지역재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기본적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폐교가 지역에 다시 쓰이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효적 집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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