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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정치신문 |
이처럼 악화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의회 의원들이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 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시민적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달 28일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시는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산업건설위는 또 지난 달 27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돼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미시 공동주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30년 이상된 27개단지 74동은 우선 지원을 받게 되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매년 2억원 규모다.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114동에 9천330세대에 이른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취약계층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공동체 지향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절감해 악화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땔감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적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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