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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통행정’비판,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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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통행정’비판, 자격있나

김경홍 기자 입력 2018/12/05 21:56 수정 2018.12.05 21:56

ⓒ 경북정치신문
<데스크 칼럼>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 그는 밤마다 쿵쿵대는 5층의 소음 때문에 늘 신경이 거슬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그 소리가 종종 잠을 설치게 하기도 했으니,짜증이 날 만도 했다.
스멀스멀 흘러들기 시작한 한기 때문에 창문을 닫으면서 윗층의 소음은 더욱 심하게 들려왔다. 내성적인 성격이 폭발직전에 이를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엘리베이터에 걸어들어온 3층의 중년여성이 정색을 했다.
“혹시 애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부부끼리만 살고 있습니다” “쿵쿵대는 소리가 요란해서 애들이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면서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다.
그는 무뤂 관절이 좋지 않아 걸을 때마다 발바닥 뒷등에 힘을 싣고 걸어야만 했다. 뒷등이 이 강하게 아파트 바닥면을 치면서 더 큰 소음을 일으켰던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문제의 5층 주민을 만났다. 늘 바닥면 소음 때문에 원성을 해 온 상대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다.

지난 달 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불통을 이유로 30분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집행부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이어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의과정에서도 옥성면 테니스장 예정 이전지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로 떠오르자,위원들은 중요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관련부서 장의 얼굴조차 본적이 없다면서 붙통을 문제삼았다.

이처럼 집행부와의 불통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달말 열린 의회 운영위원회는 동료의원이 상정한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당시 입법발의 이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는 과정이 안타깝다면서 대표발의를 한 의원의 불통을 문제삼았고, 결국 조례안은 보류됐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라는 말이 있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음주운전자에게 강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안을 발의한 이용주의원이 정작 음주운전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과도 같다.남의 옷매수를 탓하려면 자신부터 단정해야 하고, 상대의 폭언을 지적하려면 자신의 말 표현이 고와야 한다.

회기 때마다 집행부를 불러세워놓고 고성을 해대는 의원들,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켐페인을 해 온 모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부서장을 면전에 앉혀놓고 “참말로 미치겠네”라는 낮 부끄러운 표현까지 썼다.

마냥 집행부를 몰아붙이는 의원들,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불통하는 어불성설의 풍조가 극복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들로부터 존중받은 의회상은 기대할 수 없다.
미세한 화음이 어우러져 명곡을 만들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작은 갈등이 싸움을 만드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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