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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떠넘기기, 비정규직 청춘의 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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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떠넘기기, 비정규직 청춘의 비극

김경홍 기자 입력 2018/12/15 12:25 수정 2018.12.15 12:25

ⓒ 경북정치신문

원청과 하청 간에 위험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몰면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새벽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배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사망사고는 2년 7개월 전 구의역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과 닮은 꼴이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김 군은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비정규직원으로서 업체의 ‘접수 뒤 1시간이내 출동을 완료’ 한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2인 1조’ 수칙을 따르지 못했다. 서울메트로는 김군이 ‘2인1조’를 지키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김군의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또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망원인으로 김씨 개인의 규정위반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노동자들은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현실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낙찰을 받기위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에 ‘2인 1조’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 고김용균씨의 안전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통장자원부는 올해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수립을 발표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초안 작성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 “정부가 손을 놓고, 원청은 위험부담과 책임을 하청으로 돌리는 사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매일 죽음까지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 청춘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된 근무환경 마련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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