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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북도의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
ⓒ 경북정치신문 |
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 의결
구미시의회 보류, 포항.경산 논의 활발
2019년도 본예산을 다룬 제2차 정례 회기 중인 12월, 구미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문화재단 설립,트램사업, 새마을 예산 등 특정현안을 놓고 자유 한국 당과 더 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의원 간의 감정 대립 양상을 보였다.
중진의원들의 자제요청에도 대립양상이 격화되자, 결국 정회를 통해 상황을 수습해야만 했다.
현재 구미시 의는 자유한국당 12명, 더 불어민주당 8명, 바른 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2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례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의회 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한다는 데 취지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생활정치를 이유로 내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일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6명 이상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상임위원 선임·개선, 의사일정 조정, 사무처 인력 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관련 더 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상생과 합치를 위한 도의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배려가 이끌어 낸 소중한 성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면서 “조례 마련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다양화된 정치성향을 담아내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정현안마다 공개회의 석상에서 감정 대립이 이어지는데다 경북도의회가 원내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면서 보류해 놓고 있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은 논란과 관심이 대상이었다.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요 사안을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정당 간 이견 조율이 쉬워져 의회의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당론에 의원의 소수 의견이나 소신 발언이 그대로 묻힐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은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섭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광역의회는 전체 17곳 가운데 경북 등 14곳이고, 기초의회는 경기 수원, 성남, 용인, 안양, 안산, 경남 김해 등 30곳 정도다.
경북도내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곳은 구미, 포항, 경산 등 3곳이다.
포항시의회는 자유한국당 19석, 민주당 10석, 무소속 3석이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자유 한국 당이 28석을 차지하였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은 각각 2석에 불과했다.
구미는 지역구 시의원 2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11명, 민주당 7명, 바른 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며, 경산은 4명의 민주당 의원이 등원했다.
이를 계기로 포항과 구미, 경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해 왔다. 의사일정을 조율해 각종 현안에 대해 소속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보자는 취지다.
찬반논란도 만만치가 않다. 일당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독점과 의사일정 전횡을 막아 주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 양측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 오히려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적 풍토에서는 각종 현안마다 공개회의를 통한 감정대립 격화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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