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월28일까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자동차이며, 적용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연납 신청 기간 중 시 산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 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납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등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 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면서 “납부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남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납부 및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054-480-5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