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도민체전 넘기자, 연기론 대세 ⓒ 경북정치신문
2020년1월 이후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도 복병
구미시체육회가 당분간 조병륜 상임부회장 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에 상임부회장 선출과정을 밟을 경우 체육인간의 갈등 악화와 함께 당장에 4월19일부터 경산에서 열리는 경북도민체육대회에 대비한 전열정비에 상당한 균열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2위를 겨냥하고 있는 경산시에게마저 밀릴 경우 전국체전을 목전에 둔 체육회는 혼란에 휘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체육인들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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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구미시는 제46회 도민체전 우승 후 9년만에 도민체전 우승기를 되찾아온데다 2020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겹경사를 맞았다. 따라서 전국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체육인간의 갈등으로 4월 도민체육대회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파문 확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 해 12월 구미시 체육회 임시 이사회에 상정된 ‘ 상임부회장 임명동의안’이 찬성 16, 반대 21, 기권1표로 부결되자, 체육회 규약 제27조 3항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에 부딪히면서 임명 동의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임시 이사회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상임부회장의 취임 전까지 체육회 부회장 중 연장자인 조병륜 부회장이 운영관련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기에 상임부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민체전을 목전에 두고 체육인들간의 갈등을 부추킬 수 있는 상임부회장 선출을 도민체전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체전 이전에 상임부회장을 선출하려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상임부회장 선출시기 연기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육회 총회를 열어 대의원과 이사 등 임원진 충원을 위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다시 경북도 체육회에서 인준요청을 해야 한다. 일러야 3월 초•중순에 인준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일정이 나온다.
또 이를 토대로 상임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빡빡한 일정도 문제지만 상정된 상임부회장이 승인되어도 체육인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그 파장은 예상이외의 후폭풍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또 이 기간에 도민체전 선수단을 발굴해야 하고, 종목별 서포터즈단도 구성해야 한다. 4월19일 도민체전이 열리지만 4월12일부터 예선전이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아야 할 사안이다.
지난 해 12월27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체육회 회장 겸직 금지 시행을 2020년 1월까지 유예했다는 점도 관심사항이다,
2020년 1월 법 시행 이후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체육회장, 구미시장은 구미시 체육회장 등을 겸직할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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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경북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장선출관리규정 표준안이 나오면 표준안에 근거해 규정을 제정하고 회장선거를 치룬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도민체전을 목전에 두고 논의가 주춤해진 상임부회장 선출은 도민체전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선출되는 상임부회장인 2020년 전국체전을 앞둔 시점에서 회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복병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체육인들간의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시기에 구미시가 어떤 묘수와 지혜를 발휘해 상임부회장과 회장 선출을 순조롭게 진행할지에 시민적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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