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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경기불황 구미시•의회,지역업체 `구하라..
경제

끝없는 경기불황 구미시•의회,지역업체 `구하라`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2/17 10:31 수정 2019.02.17 10:31
훈령 통해 지역업체 보호 나선 포항시, 반면교사 삼아야

↑↑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이 한마음이 됐다.
ⓒ 경북정치신문
구미와 포항이 힘들면 경북이 힘들다. 포항의 블루베리 공단과 구미5공단의 저조한 분양율과 이들 지역 제조업체의 낮은 가동율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말해 준다.이들 두 지역이 힘들면 경북이 힘들고, 경북이 힘들면 중소기업은 물론 이곳에 젖줄을 댄 소상공인은 더 힘들다.

이처럼 지역업체의 속앓이를 앞서 읽은 포항시가 지난 해 12월 4일 도내에서는 최초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 검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고용계획서,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건설활성화 기여자(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이다.
이에따라 포항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규정을 적용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 등은 단가가 높을 경우와 품질저하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권장 비율을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확대 규정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을 적극 반영하는 등 분 할 발주를 필수 검토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공사에 투입되는 일용직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고, 착공신고 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계획서,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포항시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구미시 역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올인했다.
지난 2009년 당시 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건설업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이미 제정한 강원도 횡성군의회와 건설공사에 지역 근로자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안산시의회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 디지털 산업관 공사에 대구 경북업체가 70% 참여하고 있고, 3개 시공사 중 구미지역 건설업체는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디지털 산업관 측 설명에 이어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방문 예정지인 경기 안산의 경우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지역근로자 30% 이상을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면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 횡성군은 대형 공사시 입찰과정에서 이행계획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역 건설 업체 참여 비율을 법제화 했다.
또 건설 신문고를 건설 방제과에 설치, 운영하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특히 택지 개발, 아파트 건립, 기업도시 조성 등 대규모 민간사업 참여 추진시 지역 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지역업체 공동 도급 참여 비율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모든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 인력 및 장비 자재 사용, 대형 사업의 분리발주, 대형 건설 공사 협력 업체 등록 지원 등 안정적인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계획안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박위원장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선한 감동을 낳았다.

이어 2011년에는 김성현 의원이 ‘구미시 관급 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따라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가결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관급 공사 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이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에 대해 시는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 기계 사용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해야 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이어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적 기업의 육성 계획 수립과 함께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취지와는 달리 무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서 예비적 사회기업들이 도태되어야만 했다.
이에따라 지난 해 12월 송용자 의원은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우선 구매등의 지원과 관련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해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지난 1월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안주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시가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별관 5층을 증축하겠다고 밝히자,대구업체 등 외지 업체가 아닌 경북 및 구미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구미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을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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