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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절 맞아 4천242명 특별사면,강력범죄•부패범죄 배제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2/26 23:01 수정 2020.01.30 18:14

ⓒ 경북정치신문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2월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천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내용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또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
형사범 특별사면은 국방부를 포함해 4천246명이다. 수형자는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한 1천18명이다.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가석방 중인자 포함)이다.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는 3천224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이다.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인 22명은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차원에서 사면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3천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국방부는 4명으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은 25명이다.
중증 환자(형집행정지자) 는 10명으로 중증 질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이다.
고령자는 4명으로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는 4명이다.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경우다.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은 5명이다.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다.

생계형 절도 사범은 2명으로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전체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은 107명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3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고,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에 대해서는 복권했다.

사안별로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5명,제주해군기지 건설 19명,세월호 11명,사드배치 30명,2009년 쌍용차 파업 7명 등 1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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