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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 고아제2농공단지 ‘구미시, 미적되는 이유가 뭔가..
지방자치

일거양득 고아제2농공단지 ‘구미시, 미적되는 이유가 뭔가’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3/12 06:59 수정 2019.03.12 06:59

ⓒ 경북정치신문
사업규모 550억여원, 350억원 이미 집행
추가투자 비용 60억원 없어 사업중단하나

구미시 의회 강승수 의원(고아읍,운영위원장)이 7일 5분발언을 통해 고아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또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분양가 인하 및 기업지원책 등 대책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강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분양가 인하방안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행정력을 올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 고아 제2농공단지는 전반적인 국내경기 둔화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관련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강의원에 따르면 1988년도에 조성된 고아농공단지는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해 고아, 선산지역에 95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지 30년이 된 고아농공단지가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입지조건과 농공단지가 가진 다양한 장점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농공단지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현 단지 인근에 총사업비 555억원 규모로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국가지원 사업으로써 국가산업단지와는 설립 취지와 목적성이 다른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지보상비와 공사발주 계약 등 총사업비의 63%인 35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조성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는 매년 지방채에 대한 이자 4억 6천만원을 부담해야하는 등 상당한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또 시공과 건설관리 등 5개 회사와 계약돼 있는 130억 원에 대해 구미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울러 입주희망기업 18개사 등 많은 기업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행정불신과 구미시 브랜드가치 하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강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5분발언에 나선 강의원은 60억원 정도만 추가 투입해 토목공사를 마무리한다면 농공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투자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면서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의원은 또 집행부는 미래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고아 제2농공단지 사업중단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좀더 능동적인 사업을 추진을 통해 지역이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아울러 고아 제2농공단지가 2020년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분양가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입주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농공단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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