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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오 위원장 |
ⓒ 경북정치신문 |
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양진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결과다.
조례 개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특례보증을 해주고,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2년간 3% 이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3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이자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또 5개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던 대출 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