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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농촌과 상생하는 ‘윈윈 구미시대 개막’..
기획·연재

농촌과 상생하는 ‘윈윈 구미시대 개막’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3/13 14:24 수정 2019.03.13 14:24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제정

↑↑ 귀농사모 제공
ⓒ 경북정치신문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11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종호 의원은 매주 금요일 개장하는 금오장터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젊은층의 수요가 많은 옥계과 산동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석희 선산출장소장은 농업인과 소비자인 구미시민이 윈윈하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직거래장터를 확대하는데는 한계를 절감해 왔다면서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주문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고령농•소농 중심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다품목 기획생산으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고, 소규모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질좋은 농식품을 제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도 부여됐다.

도농통합 지역인 구미로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였다.
이에 공감한 위원들은 이날 조례의 총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을 내렸으나 각론에 들어가면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40-50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 지원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 안장환 의원
ⓒ 경북정치신문

박교상, 안장환 의원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 방법, 안장환 의원은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송용자 의원은 특히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지원을 문제삼았다.
↑↑ 송용자 의원
ⓒ 경북정치신문

특히 통합센터와 차액지원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조례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하지만 조석희 소장은 3월 중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10곳을 로컬푸드 지원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단이 소재하고 있고, 2011년부터 금오직거래 장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로 미루어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위원들을 설득했다.

조 소장은 특히 “주식인 쌀은 구미에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부식제공이 문제”라면서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소농중심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협조를 요청했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센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제가 된 로컬푸드와 일반 푸드의 차액지원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들은 이를 수용했다. 조소장의 노련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위원회가 차액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관련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로컬푸드 구미시대’를 개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로컬푸드 통합센터
40-50억원이 수반되는 시설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사업,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사업, 체험 휴양마을 및 정보화, 마을 기업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교류협력사업,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등을 추진하게 된다.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의 기준, 신청 및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증이 취소된 자 등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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