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발의’여론 호응
↑↑ 고려인 마을/ 풍양조씨 가족방 제공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되기까지 그들은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농업이민이라는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에 삶의 둥지를 틀어야 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통계에 따르면 경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표수는 1천369명. 시군별로는 경주시 1천96명, 영천시 75명, 경산시 69명, 영주시 21명, 구미시 18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새로운 삶터를 일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향을 찾는 고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독립운동을 한 조상도 가난했고, 후손도 가난하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 앞에서 우리들 역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불행한 현실과 맞딱뜨리면서 고민을 거듭해 온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3월 임시회에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고려인 주민의 권익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는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육아 보육 지원, 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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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석 의원 |
배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당연한 책임이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와 맞물려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종지원을 하고 있는 구미시로서도 구미거주 고려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