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다.
2018년 12월 기준 경상북도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8만2,032명, 청각장애 2만8,987명, 시각장애 1만6,234명, 지적장애 1만5,827명, 뇌병변장애 1만5,989명 등17만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한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경상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결된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운영,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이후에는 주간보호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 그 누구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사회는 상당부분이 비장애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운영됨으로써 그들의 소외를 가중시켜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