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3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
↑↑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국회의원들은 23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법 철회 등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에도 게의치 않고 여야 4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핵심이 선거구제 개혁안이다.
주요 골자는 300명의 의석수를 유치한 채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대신 현행 47석인 비례대표를 28석 늘려 75석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석폐율제 도입과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당원•선거인단을 직접 선출하고, 선거권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18세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28석 늘리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가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의원은 2명에 불과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당지지도가 높은 정의당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자유한국당과 지역적 기반이 약하면서 동시에 낮은 정당지지도에 머무르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의석확보에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강력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초 여야 4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합의 협의 과정에서 여야 4당은 연동의 수준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을 도입키로 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거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키로 했다.
실례로 기존의 연동율 100%를 적용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전국 득표율을 차지하고, 지역구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냈을 경우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10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은 50석이 된다.
하지만 여야4당이 최종적으로 연동율을 100%에서 50%로 절반 낮춘 만큼 A 정당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는 50석에서 절반 낮춘 25석만을 차지하게 돼 35석이 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먼저 배분하고, 총 75석 중 각 정당에게 선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는 정당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도입할 경우 더불어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40%이고, 지역구에서 120명이 당선된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정당은 50%의 연동형 비례대표 혜택이 없으나,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수혜대상이 된다. 13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진보성향의 정의당의 경우 지역구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지지율에 힘입어 15-20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령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을 8%으로 가정했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진보성향의 두 정당이 과반을 넘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구 개혁안에 강력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경북도 선거구도 조정되어야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20대 총선 13만6565명 보다 1만6995명 증가하고,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돼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 3991명이 증가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경기 7곳, 강원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5곳등 농어촌지역에서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선거구 개혁안은 28개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도록 해 이 보다 더 많은 지역구가 선거구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경북의 경우 2018년 12월말 인구 기준 ▷경산(25만 2818명)▷상주•군위•의성•청송 (21만3795명)▷고령•성주•칠곡(20만6040명)▷포항북•포항 울릉(53만4152명)▷경주(27만0663명)▷안동(16만9700명)▷구미갑•구미을(42만2292명)▷영주•문경•예천(20만7269명)은 인구 하한선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영양•영덕•봉화•울진(14먼6042명)▷영천시•청도(14만8607명)▷김천(13만7052명)으로 인구 하한선을 밑돌게 된다.
선거구 개혁안이 현행대로 진행되면 이들 3개 선거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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