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이 구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산업과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미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서 8개 읍면이 농촌이다. 또 시는 또 옥성면에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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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내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말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말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제, 경북 형 말의 육성, 말산업 전문 인력의 육성, 말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말산업 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 등을 규정했다.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학교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 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 방법, 공공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공공 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 교류를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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