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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베트남 여성의 가슴에 맺힌 50여 년의 상처, 외면 말아다오’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4/22 12:50 수정 2020.04.22 12:50


베트남 응우옌 60대 여성 한국 정부 상대 첫 국가배상 소송 제기
‘가족들 총격당해 죽거나 다쳤다’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시 디앤반현 탄퐁사 퐁니 마을에서 파월 한국군에 의해 복부에 총상을 입고 1년간 병원에 입원했고, 함께 총격을 당한 가족들도 죽거나 다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 베트남 TF)가 밝힌 응우옌 씨의 주장이다.

2015년부터 한국을 찾아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응우옌 씨는 2018년 4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민간법정의 원고로 참여했는가 하면 2019년 4월에는 청와대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103명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5년 동안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주장해 온 응우옌 씨가 지난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 여 년 동안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록한 증오비와 위령비 등 흔적이 남아있다며, 미국의 동맹군으로 파병했다고는 하지만 완전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 베트남 지도. 사진 = 백과사전 캡처

또 진상을 알 권리, 사죄받을 권리, 배상을 받을 권리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면서 한국을 찾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나 사법부는 이를 외교 문제나 국제 관계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피해 본 당사자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베트남 정부도 아직은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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