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선 대변인은 4일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보다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박근혜 청와대 조차 인정한 바 있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 등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와 사법부에서 한일협정 이후 일관되게 인정해 온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문제와도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대변인은 “과거 일본의 침략과 만행으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이 얼마인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커녕 또다시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더 이상 지지 않겠다’며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싸우고 있는 이때 일본의 억지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가서 ‘자민당’에 입당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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