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영양교사 인사발령 외압 주장에 경북도교육청 해당 장학사 ‘..
교육

영양교사 인사발령 외압 주장에 경북도교육청 해당 장학사 ‘사실 아니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2/16 14:42 수정 2021.02.16 14:42
경산교육지원청 인사발령 번복⇢ ‘외압에 의한 인사가 아니다. 희망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경 불가피했다’

↑↑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해당 장학사는 16일 “외압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본인 희망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사진(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도교육청 장학사의 외압으로 경산교육청 영양교사 인사발령이 번복됐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의 주장에 대해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 해당 장학사는 16일 “외압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본인 희망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학사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당초 경산 전입자가 1명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종적으로 2명이 경산교육지원청에 전입해 오게 되었고, 경산교육지원청은 파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발령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타시군 전입자 2명을 전보점 순에 따라 배치했고, 소규모학교에서 파견 근무토록 안내한 공문(경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557, 2021.1.21.)에 따라 파견 발령했으나, 이후 전입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희망자를 파견 근무시키면서 파견 교사의 소속교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안내 공문에도 파견 대상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장학사는 각급 학교에 두는 교원의 배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초등학교 교원의 전보권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학사가 밝힌 경산교육청 인사 관련 일정  
▶2020년 12월 21일 포항, 구미, 경산, 칠곡교육지원청에 유치원 학교급식법의 적용과 관련 교육지원청 파견 영양교사 공문을 발송했으며, 2020년 12월 22일 경산교육청은 ‘희망자 없음’이라는 조사공문을 보내옴
▶초등 나이스 인사 자동 돌리기 결과 1명만 경산으로 전입(A 교사), A 교사에게 경산교육지원청 파견을 희망하는지 물은 결과 희망한다고 답변했으며, 경산교육청 급식계에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오는 영양교사 중 파견희망자가 있다고 통보
▶1월 27일 인사 결재 도중 특례로 경산에서 영천으로 1명이 전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유초등과와 수동작업을 하고 최종 결재받음. 결재 결과 성주 A 교사와 경주 B 교사가 경산으로 전입
▶1월 31일 B 교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파견 희망 여부를 묻지 않고, 파견 발령을 낸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이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에 파견 희망 여부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장학사와 급식계에 문의한 결과 희망을 받지 않고 성적에 따라 발령을 냈다는 답변을 들음
▶2021년 2월 1일 오전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지원청에 파견을 희망하지 않는 교사를 보내도 인사상의 문제가 없는지 문의 결과 희망하는 교사를 보내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는 답변을 들음
▶2021년 2월 2일 오후, 파견자만 B교사에게 A 교사로 변경된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음.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