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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학교 우레탄 운동장, 10곳 중 5곳 유해환경 호르몬 초과 검출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0/11 23:33 수정 2020.10.11 23:33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초·중·고교 우레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학교 70곳 중 35곳(50%)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써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고 성장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납, 카드뮴, 크롬, 수은과 함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을 운동장 제한 물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허용 기준치인 0.1%를 초과해 검출돼서는 안 된다.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학교 70곳 중 35곳(50%)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조사한 학교 운동장 중 35곳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는 9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허용 기준치 대비로는 평균 29배, 최고 87.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치 이하로 나온 학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위원(비례)은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물질 검사 외에도 농구 코트 등 교내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일반 흙 운동장 일색이던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와 우레탄이 깔리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다. 대부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2006~2010년ㆍ443개교 목표)과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2009~2012년ㆍ1,000개교) 당시 사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이 2019년 7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1,037개 학교의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 174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유해성 검사 결과 경북 도내 10개교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납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경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부 주관 전국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중간 결과 95개 학교 중 62개 학교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학교 운동장 사용을 금지했다. 일반 흙으로 조성된 운동장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날림 등으로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운동장은 총 953개(초등 477, 중등 276, 고등 192, 특수 8)로써 이 중 인조 잔디 운동장은 127개교, 천연잔디 운동장은 27개교,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은 16개교이며 나머지 783개(82.2%) 운동장은 일반적인 흙으로 조성되어 있다.

당시 경북도의회 김봉교 의원은 학생들에게 인체 유해 물질이 적으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해주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친환경 운동장 모델 개발 등 친환경운동장 조성 기본계획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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