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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감염 난리에 대전시교육청 ‘면피성 발언’ 논란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1/26 16:03 수정 2021.01.26 16:03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감염, 대전시교육청 ‘면피성 발언’ 논란
대전시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전시 중구청 ‘교육청 방역 지도•점검해야’
전교조 대전시지부 ‘ 대전 IEM 국제학교 학원법상 무등록• 미인가 학원’⇢대전시 교육청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 불과
정부 ‘집단감염 책임, 엄중히 물을 것’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검사추적을 실시하겠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사후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 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26일 현재 171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힘을 받는 양상이다. 그 때문에 코로나 19의 진정세를 갈망하는 여론의 눈총은 따갑다. 그런데 단속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 중구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중구청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나간 후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교육청은 또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 IEM 국제학교는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간의 책임 소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시지부가 교육청을 겨냥하고 나섰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교육청에 대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지부는 거듭 “IEM 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라면서 “IEM 국제학교는 무등록 학원인만큼 무등록 •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1백 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전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교육감은 마땅히 지난해 9월에 자치구를 통해 인지했는데 미처 단속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무등록·미인가 시설이라도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야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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