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 사무처 임대료 4년간 150% ..
정치

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 사무처 임대료 4년간 150% 인상, 진실은?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1/22 09:56 수정 2021.01.22 09:56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착한 임대인’을 외친 국회, 사무처가 4년 동안 임대료를 150% 인상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춰 사용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례로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이춘석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친환경국회 조성을 위한 의원회관을 순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켑처


이외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 내 판매점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 관계 법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내 입점되는 판매점 선정은 ‘국유재산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1 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 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2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