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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위기 유흥업, 노래방 업주들 ‘ 거리로 나서다’..
사회

생존의 위기 유흥업, 노래방 업주들 ‘ 거리로 나서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1/25 00:22 수정 2021.01.25 00:22


한국 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노래 연습장협회 연합회, 영업시간 총량제 촉구
기본적인 생계 유지 가능한 특단의 대책 마련, 여론 확산


↑↑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보훈병원 대응 현장을 방문해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유흥업,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 여파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집합금지 명령 철회 피킷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21일 한국 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했다.
이어 25일에는 전국 시, 도 노래 연습장협회 연합회(이하 노래방 연합회)가 항의 집회를 한다.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소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앞에서 전국 시, 도 노래연습장 협회 연합회 소속 협회장, 지부장들은 항의 집회를 통해 중대본의 방역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래방 연합회는 이날 업종별로 이용객 유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 총량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아닌, 일 12시간 이내로 시간대를 분산해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들이 영업시간 총량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래방의 경우 사실상 이용객 유입 시간이 오후 8시부터이기 때문이다. 집합금지 적용 시간이 오후 9시인 점을 감안하면 1시간 정도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이들은 또 중대본에 대해 현장을 점검한 데이터에 기반해 업종별 방역 대책을 다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매월 수백만 원의 고정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정부는 빚이 수천만 원에 이른 업주들에게 헌법정신에 맞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대책 수립하라는 것이다.
노래방 연합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3만 3천여 노래연습장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항의 집회를 한 한국 유흥·단란음식업중앙회는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 휴업과 관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유흥업소는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은 업주들은 대리운전이나 퀵 서비스, 식당 일 등에 뛰어들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유흥업소는 타 업종과 달리 재산세 중과세 업종이기 때문에 문을 닫더라도 1천∼1천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금이라도 줄여 달라고 호소했다.

생계를 떠나 생존의 기로에 떠밀린 이들 노래방, 유흥업소 업주들과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 적어도 이들이 생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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