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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
지방자치

기초생계급여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1/09/01 16:27 수정 2021.09.01 16:27
- 올해 10월 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미시청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구미시는 202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운균 생활안정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 해온 가운데,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그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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