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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현장 실습생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 파문 확산..
정치

현장 실습생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 파문 확산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14 23:47 수정 2021.10.15 11:46
훈련 안 된데다 잠수복장도 미착용 잠수시켰다가 참변

실습생 고 홍정운 학생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실습생 고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여수 바닷가로 현장실습은 나간 학생은 보통 잠수할 때 6kg 내지 8kg 납 벨트를 착용하지만 이보다 무거운 무려 12kg의 납 벨트를 착용했다.

또 훈련도 안 됐고 잠수 복장도 못 갖춘 상태였는데다 폐가 좋지 않아 학교 스킨스쿠버 수업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강행하다 참변이 발생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전의 경우 현장 실습생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현장 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잠수와 같은 위험한 일을 자격이나 면허,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시키면 산안법 위반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잠수 실습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4일 사고 현장인 여수 웅천 캐슬디아트를 방문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 경찰에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람 죽여놓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니 자꾸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라면서 “ 홍정운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정운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하자, 경북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실습 제도와 직업계고 학생을 기능대회 소모품으로 내모는 기능반 운영 폐지와 함께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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