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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예타면제,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 확대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김석영 기자 입력 2021/11/17 17:33 수정 2021.11.17 17:36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 복지부도 충실한 이행 필요해”
- 고영인 의원, 9.2노정합의 후속 이행 위한 ‘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 대표발의

공공의료강화법의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9.2노정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과 ‘국가재정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17일 오전 10시 20분 경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공공의료강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지원 근거를, ‘국가재정법’은 공공병원 예타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등 방역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보건 위기, 지역 ‧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심화와 같이 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왔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코로나19 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현재까지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다행히도 지난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교섭을 통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후속 이행에 합의하여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복지부 또한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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