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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가 화물차 불법주차 원인은‘등록대상 사업자 화물차의 6.7%에 불과한 차고지’

김석영 기자 입력 2021/12/15 12:26 수정 2021.12.15 12:26
- “화물차공영 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박영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화물차공영 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지적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2015년 이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7년 간 경북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건수가 6,434건에 이르는 등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갓길이나 주택가의 화물차 불법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나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된다.

경북도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경주시 천북면에 1개소 178면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 1,227면의 화물차 공영주차장만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10월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대상 사업용 화물차 약 21,000여 대의 6.7% 수준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화물차공영 차고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환 의원 (영천,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인해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화물차공영 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비 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처럼 국비지원 사업으로 다시 전환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영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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