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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의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런한 결정이라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은 청도, 성주, 울진 등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은 각 1명씩 줄어들게 된다. 사진=경북정치신문 |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의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대로라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은 줄어들게 되고, 도심지역은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은 3명, 경남 4명, 충남과 충북 2명, 강원과 전남 1명 등 13명이 줄어들게 된다. 경북의 경우는 도시 지역의 광역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청도, 성주, 울진 등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은 각 1명씩 줄어들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인구수만을 놓고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라는 결정이 불러들인 결과이다.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인구수는 물론 행정구역, 교통, 면적, 생활권 등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지방 정치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역시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다.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인구수만을 놓고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는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제권의 도시 집중으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정치 권력까지 도시로 집중한다면 이들 지역은 갈수록 피폐 해질수 밖에 없다.
김석영기자=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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