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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청소년 연령 적용 ‘늘렸다, 줄였다’ 원칙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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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청소년 연령 적용 ‘늘렸다, 줄였다’ 원칙없는 조항 문제 있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2/01/20 11:07 수정 2022.01.20 22:08
-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 18세 하향조정
-주민투표제•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로 존속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정치권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데로 존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이후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의 청구권자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

하지만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은 19세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청소년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들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 연령,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유의사항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석영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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