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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노조 탈퇴 압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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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노조 탈퇴 압박 있었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2/09/22 15:48 수정 2022.09.22 15:48
- 김근한 의원, 노동법상 부당노동 행위
- 김낙관 의원, 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엉망

구미시 체육회 회관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기자]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 지도자가 체육회로부터 노동조합 탈퇴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근한 의원은 일부 지도자로부터 노조 탈퇴 압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노동법상 부당노동 행위를 파악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연봉은 2천 800만 원으로 3천만 원 중후반대를 받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처우를 개선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낙관 의원은 경기를 치룰 수 없을 만큼 시민운동장과 보조 경기장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석영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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