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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관심 모은 '필수종사자 지원 조례'

김석영 기자 입력 2023/04/16 00:13 수정 2023.04.16 00:18
- 추은희 의원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이들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선 안되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위한 필수 종사자(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2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고 있는 추은희 의원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 회의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은희 의원이 발의 배경을 설명하는 심사장은 정적이 흘러넘쳤다.

3년 전인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한파가 몰아친 당시부터 최근까지 3년간, 필수 종사자(노동자)들은 최일선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시민 안전을 위해 외롭게 싸웠습니다.

365일 한파와 폭염이 몰아치는 천막 속에서 땀으로 범벅인 방호복의 종사자들은 단란해야 할 가정과 일상을 뒤로한 채 오로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벗어던진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무릅쓰고 코로나19 감염병과 맞서 싸운 필수종사자들은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악몽에 시달리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종사자들의 현주소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몰아닥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이들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선 안 됩니다.

25명 중 16명이 발의할 만큼 필수 종사자 지원에 뜻을 같이한 의원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원안가결한 조례안 심사 소요 시간이 6분에 그칠 만큼 추 의원의 호소는 심중을 울렸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필수 종사자(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과 필요한 인력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이를 토대로 근무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시장은 또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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