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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자치법규 연구회를 출범 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구미시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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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을 하고했다. 사진=구미시 의회 |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6명으로 구성해 출범하였으며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어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미시 법치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6명으로 구성해 출범하였으며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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