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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기강해이...“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조차 안해”

김석영 기자 입력 2023/06/12 17:03 수정 2023.06.12 17:03
- 농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 홈피 공개 2010년 9월 이후 중단
- 조례 개정 권고 불구, 해 넘긴 6월 현재까지 진행형
- 이상호 의원 ‘ 깜짝 놀랐다...기강 너무 해이’

구미농산물 도매시장 입구 사진=경북정치신문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중도매인 점포 배치도는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는 2010년 2월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사진=농산물 도매시장 홈페이지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조직 관리가 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호·이정희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감사한 이상호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중도매인 점포 배치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 게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농산물안전성 분석 결과 공개는 2010년 9월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를 조례에 명시해 법인 재지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5건의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해가 바뀐 6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내부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진행형이어서 깜짝 놀랐다”며“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지적을 받은 후에야 소장은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하지만 7월 초까지 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조례 개정안이 7월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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