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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버스 우회전 신호 위반'...“구미지역 초등학생 사망”

김석영 기자 입력 2023/06/18 00:28 수정 2023.06.18 00:30
- 허민근 의원‘ 안전 교육은 상식, 규정 위반하면 법대로, ’과징금, 과태료 부과촉구
- 4월 30일 현재 50건 민원 접수, 과태료·과징금 부과 0건

제26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인 허민근 의원 사진=구미시 의회
허민근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경고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지난 5월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던 버스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구미지역에서 발생했다. 구미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신호위반, 급출발, 급정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지난 12일 대중교통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허민근 의원에 따르면 시는 4월 30일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5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과징금, 과태료 부과는 전무했고, 49건은 경고 처분이었다.

허 의원은 이날“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 신호위반 등을 일삼으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대중교통과장은“과태료 부과보다는 교육을 우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A모 버스회사는 버스 뒷면에‘ 무정차, 난폭운전, 신호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규정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경고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강력하게 경각심을 불어넣지 않을 경우 제2의 초등학생 사망사고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안전 교육은 필수적으로 진행하되 규정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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