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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 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당일치기 여행객이 구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됐다.
이번 대표발의한 김원섭 의원의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277호 제1차 정례회 기획 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숙박시설의 범위를 농어촌민박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관내 1박 이상 숙박에서 당일치기 관광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다.
또 관광객 유치 지원 항목에 기념품 구매시에도 구미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 활성화를 높이자는 개정안이다.
여행이 이제 국민들 일상이 되어있는 현실에서 자유 여행이 늘고 있다. 이런한 시점에 새로운 관광 수요에 맞는 관광 유치 방법을 제시하여 구미를 찾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방법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김석영 기자 kshgbp@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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