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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축사 등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2년 경과후 태양광설치 가능"

김석영 기자 입력 2024/06/07 13:57 수정 2024.06.07 14:00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제안
-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 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축사, 작물재배사, 동식물 시설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이 산업건설 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확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사유를 밝혔다.

이전 조례에는 주요 도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또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위치하지 못하거나 입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이 없어야 하고, 자연의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도 이격거리 기준에 의해 입지할 수 없었다.

이번 조례계정을 통해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미경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엄격한 단서 조항 적용을 통해 악용 사례 및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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