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농장진출입로 소독을 하고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철새도래지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어 조류인를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9일 격상했다.
이에 경북도는 10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개 반을 구성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로 가금농장 AI 검사 주기를 산란기금 토종닭 월 1회에서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관에 2회에서 3회로 ‘단축*하고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한다.
또한, 10일부터 18일까지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하고 육용 오리 출하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 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방사 사육을 금지(행정명령:10.9.~)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 운영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을 지정해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통제 지점은 3 개시·군 6개소로 경산 2(금호강), 경주 2(형산강), 구미 2(해평·지산 샛강)이 통제된다.
아울러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고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이 감액된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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