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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 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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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 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한 조례 제정 추진..."사라지는 근대 문화 자산, 이제는 지키고 알릴 때"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5/06/09 14:02 수정 2025.06.09 14:07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자산을 적극 발굴·보존하자는 데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제288회 제1차 문화 환경위원회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승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가 지역 곳곳에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4일 문화 환경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

강 의원은 방치된 지역의 유산을 교육, 관광 자원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라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구미의 역사·생활·산업 유산들이 살아있는 교육 자료이자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조사·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미시가 유산 관리와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시는 문화유산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는 ▲제3조는 구미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참여를 담았다. ▲제4조는 구미시 근현대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과 말소, 활용 방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제5조와 제6조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기준,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제11조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론에서 각 의원들은 문화재 지정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김영태 의원은 "기존 문화재의 경우 원형 보존이 전제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활 속에서 원형이 훼손되면서 지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보존 가치가 명확하다면 시가 매입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추은희 의원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와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은 다르므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또는 사전 검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50년이라는 연대 기준에 집착하기보다 사전에 보존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훼손을 예방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팀 이상억 팀장은 "조례에는 50년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50년 이전 유산이라도 귀중한 자료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 시행 후 발굴 활동을 체계화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예산 추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민·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문화유산 발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채 의원은 "건축물 외에도 고문서·유물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산 발굴도 중요하다"며 "구미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이 조례가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길 의원은 "근현대문화유산 범위가 넓은 만큼 집행부가 세부 기준과 시행규칙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보존 가치가 사라진 대상까지 검토해서는 안 되며, 실제 가치가 유지되는 유산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택상 고택의 사례처럼 원형이 소실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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