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체육계, 더는 '제 식구 감싸기' 없다..."진종오 의원,..
스포츠

체육계, 더는 '제 식구 감싸기' 없다..."진종오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9/06 11:29 수정 2025.09.06 11:40
성폭력·갑질·인권침해 ‘제 식구 감싸기’ 근절, 징계 권한 외부로 이관

경기중 부정한 행동을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레드카드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징계는 했지만 징계 같지 않다,”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갑질,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냉소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이 나서지만, 정작 당사자 징계 권한을 쥔 체육단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체육회와 협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충격적이다. 폭행을 일삼은 임원은 ‘견책’ 성추행 의혹을 받은 회장은 “자격정지 5개월”에 그쳤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 당했고, 사건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모호한 사유로 축소됐다. 이런 흐름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여실히 드러낸 행태다.

문제의 핵심은 징계권이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체육단체가 자기 조직 사람을 스스로 징계하는 구조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가 우선시되고 인맥이나 지역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봐주기’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그 결과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체육계를 떠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구조를 깨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징계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체육회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외부 징계권은 체육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체육계는 이 법안을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로 사건을 봉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법안의 힘’이다. 외부 징계권이야말로 체육계의 비민주적 행태와 고질적 인권침해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에도 사건은 줄지 않았다. 성폭력, 폭언, 갑질, 인권침해가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체육계는 변화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제도적 칼날이 필요하다. 공정한 징계와 투명한 운영 없이는 체육계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진종오 의원의 법안 발의는 체육계에 던지는 최후의 경고다. “더는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체육계가 이 메시지를 똑똑히 새겨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체육계를 외면할 것이고, 스포츠의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