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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동물의약품 불법 거래 5년 새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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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동물의약품 불법 거래 5년 새 43배...피해는 반려동물 몫"

이관순 기자 입력 2025/09/23 11:04 수정 2025.09.23 11:05
강명구 의원 “관세청·검역본부 협업 통해 통관부터 단속 강화해야”
최근 5년간 1,986건 적발됐지만 고발은 54건 불과
단속은 ‘솜방망이’, 불법 사이트 차단도 실효성 낮아

강명구 의원이 최근 5년간(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제도적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수의사가 해외에서 10억 원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들여와 온라인과 동물병원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허위 광고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시중에 퍼지면서 소비자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구미시 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불법 수입, 판매 적발 건수는 1,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로 이어진 건 수은 54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4년 적발 건수는 2020년 대비 43배 늘었지만, 실제 고발 수사로 이어진 비율은 같은 기간 68.7%에서 0.6%로 급락했다. 단속은 늘었지만, 실제적인 제재는 오히려 약화 된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이트 차단 역시 우회 접속으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불법 의약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관리 부실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동물용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불법 유통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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