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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김천시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합리적 조정...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6/02/11 17:57 수정 2026.02.12 14:44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 사이 균형"
탄소중립 기조 속 지역 여건 반영한 기준 마련

제2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김천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다. 이명기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이격거리 기준을 둘러싸고 개발 제한과 주민 갈등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역 특성과 지형, 환경 여건을 고려해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손질했다.

이명기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도 “무분별한 난 개발이나 환경 훼손,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개발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일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김천시의 지리,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경관 훼손, 농지, 산지 훼손, 생활환경 침해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  ▲ 도로와의 거리 제한 :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서 300m 이내 설치 불가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도 300m 이내 설치 불가 ▲주거지역 보호 : 태양광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설치 불가 ▲관광지 보호 :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300m 밖에만 설치 가능 ▲수자원 보호 : 댐 및 저수지 경계에서 300m 밖에만 설치 가능

이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시민 생활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준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고민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김천시가 새롭게 조정된 이격거리 기준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갈등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얼마나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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