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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음주 운전 3진 이상 전력, 성범죄 이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투기와 각종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사들 탈당 전력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이 차갑다.
법적으로 출마 자격이 회복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후보로 나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번 선거는 그 질문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내려지는 자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처벌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는다” 현행법상 형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선권이 회복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공직은 일반 직업과 다르다. 공직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며, 시민의 세금과 권한을 위임받는 자리다.
특히 음주 운전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금품선거와 허위 사실 공표,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반복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는 ’최소한의 합법성‘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받는 영역이다.
“법적 자격과 국민 눈높이는 다르다”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처분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권자 다수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는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
공천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에게 내놓는 ’품질 보증‘이다. 유권자는 모든 후보의 세부 이력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다. 결국 정당의 공천 심사를 신뢰하고 투표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당헌, 당규의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반복된 전과, 공직 수행과 무관한가” 특히 음주 운전 3진 이상, 선거범죄 전력,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부동산 관련 위반 사례 등은 공직 수행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법을 위반했던 인사가 다시 선거에 나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음주 운전을 반복했던 인사가 지역 행정을 책임진다면, 법 준수 의식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따라붙는다.
유권자가 묻는 것은 단순한 전과 유무가 아니라 ’공직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이다. “공천 책임은 결국 정당에 있다”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공천의 무게는 무겁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중앙,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출마 자격이 있다”는 최소 기준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적합하다”는 최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말이다.
공천 심사가 느슨하다면, 유권자의 불신은 정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도덕성의 시험대다” 정치는 신뢰 위에 서 있다. 도덕상 논란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은 깊어지고, 결국 피해는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정당의 기준과 책임을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당이 먼저 국민 눈높이에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종 판단은 투표장에서 내려질 것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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